육아휴직급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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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신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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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신청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
①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하고, ② 통상임금 증빙자료를 준비한 뒤, ③ 고용24에서 공동·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.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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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로 문의하기 (국번없이 1350)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· 평일 09:00~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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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주체
고용24 (work24.go.kr)고용노동부·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고용 서비스 포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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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안내 및 연결 페이지육아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곳이 아니며, 공식 신청 페이지로 안내만 제공합니다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없이 1350,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 운영 (통화료 있음)
실제 지급 조건과 금액은 개인 통상임금, 가입 기간, 육아휴직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고용24 공식 화면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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